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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15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7. 6.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피고에게 1,3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2.경 피고에게 2,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었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2호증)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1. 원 금 : 금 사천만원 (₩40,000,000)

2. 변제기일 : 2014. 2. 16. ~ (80개월 분할 상환)

3. 이 자 : 연 5% (원금 상환 연체 없을시 이자 없음)

4. 원금의 상환금액 : 금 오십만원 (₩500,000)

5. 이자 및 원금의 상환 일시 : 매월 17일

6. 기한의 이익 상실 :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가 변제기일 전이라도 원리금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의 없이 변제하기로 한다. 라.

피고는 위 차용증 내용에 따라 2014. 2. 16.경부터 2014. 6. 17.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합계 2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미변제된 차용금 3,750만 원(= 4,000만 원 - 변제한 2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후 원고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채무면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3,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2014. 7. 18.부터 원고는 2014. 7. 1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차용증상 지급기일이 매월 17일이므로 2014. 7. 18.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