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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414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5.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뉴마티즈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익산시 왕궁면 호남고속도로 174.5km 지점 광주방면 하행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3. 4. 4. 13:42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삼례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이 사건 도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차로감소)되는 구간에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철재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강성 방호울타리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A은 2013. 4. 4. 14:37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8. 17. A의 배우자 C에게 자동차 상해보험금 명목으로 254,828,2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관련 법령 및 지침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도로법(법률 제11690호) 제37조 제1항은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 및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 제1호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2010. 5. 마련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방호울타리의 단부는 구조적 특성상 차량을 찌르는 형으로 되어 있어 차체에 대한 손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