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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36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모친이 위암으로 투병 중인 점, 편취 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수십 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상당한 액수임에도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80회 이상 반복적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수십 명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7. 25. 육군 제 3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6. 위 법원에서 군무 이탈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9. 30. 가석방되어 2014. 10.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데 그로부터 몇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사기죄, 절도죄 등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