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피고인은 2013. 5. 7. 21:00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D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6.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필로폰’ 0.8그램을 고속버스를 통해 위 F에게 보내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2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려 하였으나,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A 통화내역 발췌요약, A과 G 통화내역 요약
1. 각 금융거래회신,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등 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 매매의 알선,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의 알선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