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8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03:45 경 서울 성동구 마 조로에 있는 한 양대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조로 11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출력 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