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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구합27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3층 공장 1층 862.34㎡ 2층 168.01㎡ 3층 845.88㎡ 옥탑1층 102.3㎡’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6. 5. 27.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6. 7. 5.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2,792,510원, 지역자원시설세 1,663,060원, 지방교육세 358,010원 합계 4,813,5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 6. 1.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이 2016.의 경우 7개월 정도에 불과함에도 1년분 재산세를 전액 부과한 것은 불합리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 6. 1.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6.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