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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21 2016구합65909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대 620㎡ 및 D 임야 1,246㎡의 소유자로서 위 각 토지는 2010년 도시생태현황도에 의할 때 비오톱 2등급에 해당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7.부터 2015. 3. 24.까지의 조사기간을 거쳐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2015년)를 작성하였고, 2015. 4. 2. 서울 성북구 C 대 620㎡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3㎡ 및 D 임야 1,246㎡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ㄹ, ㅁ, ㅂ, ㅅ, ㅇ, ㅈ, ㄱ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부분 541㎡[이하 (가)부분을 ‘이 사건 대지’, (나)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하고, (가), (나)부분을 함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정비(안)”을 열람공고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을 청취한 후 2015. 6. 18. 201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와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B, 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침 제9조,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오톱 등급 재결정 조사절차를 거친 후 2016. 4. 9. 원고에게,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고시 당시와 비교하여 기존 수목이 제거된 흔적이 발견되고 아까시나무림 면적이 감소하는 등 현존식생 및 비오톱유형이 상이한 상태이나, 고의 또는 불법으로 도시생태현황을 변경한 경우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고시가 정한 비오톱 1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오톱 1등급으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