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38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0327) 법원은 2016. 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6439) 법원은 2016. 12.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두31231)이 계속 중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인정근거]에 “갑 제39호증, 을나 제22호증”을 각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을나 제8호증, 제1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그 판결문에 학교법인 D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게 된 이 사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작곡과의 학과장으로 재직하며 동료교수, 강사, 조교들 뿐 아니라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에게까지 수시로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 ② 원고가 예정된 강의계획과는 달리 자신이 진행하기로 한 강의를 외부강사의 특강으로 대체한 채 위 수업에 제대로 참관하지 아니 하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수업의 형태나 시간을 바꾸어 진행하여 자신이 담당하는 수업을 불성실하게 진행한 사실, ③ 원고가 동료교수 및 강사들에게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불공정한 성적평가를 강요한 사실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