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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17 2013고단50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매매 및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6. 10. 31.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포항시 북구 I 대 1,020㎡, J 대 4,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를 해주고,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 줄 테니 약정보증금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6. 9. 29.경 주식회사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송파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E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완료하였고, 위 신탁계약은 우선수익자인 위 은행의 요청이 없으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분할할 수 없다는 정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31.경 1억 원을, 같은 해 11. 24.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분할된 토지에 건축물을 짓게 해줄 수 없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