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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6가합75350

채무 인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235,6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8. 2. 2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원고의 상호명은 주식회사 B였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7. 8. 7. 주식회사 C로 변경된 뒤 다시 2017. 12. 27. 현재의 상호명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E의 목적사업

1. 컴퓨터 및 자동제어기 제조업

2. 전자오락기 제조 및 대여업

3. 자동차부품 제조업

4. 무역업 : 수출, 수입업

5. 각종 자판기류 및 전자기기 제조 및 대여업

6. 부동산임대업

7. 통신사업

8. 통신판매사업

9. 교통신호장비 제조업 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1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2. 각호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1989. 8. 31.에 설립된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의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1) E은 1999. 4. 19. G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주로 노래방 관련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전자부품의 개발ㆍ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였다. 이에 E의 대표이사였던 G은 2013. 4. 26.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한편, 당시 F 발행 주식 총수 18,960,338주 중 3,372,041주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F의 경영권을 양도받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2013. 12. 30. 원고와 E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위 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이 사건 주식 양도계약’이라 한다

)가F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 주식의 매매 등 매도인(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

)과 매수인(E, 이하 ‘E’이라 한다

은 F 발행 기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