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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03 2017고단4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12. 15:09 경 전 남 해남군 C 옆 여자 공중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14:25 경부터 16:24 경까지 해남군 D에 있는 E 체육관 여자 공중 화장실에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 여 ,46 세) 등 여성 25명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성적 수치심 유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