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01.08 2014재구합131
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중에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없다.
한편, 원고는 원고의 당사자신문신청, 석명명령신청, 석명권행사신청을 준재심대상사건의 법원이 각 기각한 것에 대하여 준재심을 구하고 있으나(원고는 위 각 기각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에 대한 준재심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각 신청을 함과 동시에 기재한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라 할 수 없고, 그밖에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증거의 채부 결정 등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은 독립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