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92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6. 5. 18. 접수 제53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현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인 C과 그 남편인 D이 피고의 남편인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대가로 E과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살게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