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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23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 병역 판정 검사( 재신체검사 )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 이행 일에 재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였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