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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가합1073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F는 30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E는 90,000,0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E( 이하 ‘ 피고 E’라고만 한다), 피고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 F’라고만 한다), 소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는 전자기기 및 전자제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위 회사들을 통칭하여 ‘ 이 사건 회사들’ 이라 하고, 피고 E 및 피고 F를 통칭하여 ‘ 피고 회사들’ 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C, 피고 D는 각 피고 E, 피고 F, G의 대표이다.

2) 피고 B 와 피고 C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 와 피고 D는 남매 사이다.

3) 원고는 휴대폰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5. 8. 24.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회사들 중 하나의 회사로 휴대폰 단말기 매매대금을 선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들이 소외 H 주식회사 또는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나. 휴대폰 단말기 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0. 5. 경 이 사건 회사들과 사이에, 원고가 390,000,000원의 대금을 선지급하고 위 회사들이 I로부터 위 대금에 상당한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하여 1차 공급 기한 2020. 6. 4., 2차 공급 기한 2020. 6. 15.까지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휴대폰 단말기 구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구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20. 5. 29. 이 사건 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선지급 명목으로 피고 F 명의의 J 은행 계좌 (K) 로 300,000,000원을, 피고 E 명의의 J 은행 계좌 (L) 로 90,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들은 I에 대한 채무 186,000,000원 등으로 인하여 I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구매계약의 공급 기한까지 원고에게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