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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나3598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8 내지 18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5. 12. 12. 07:10경 C 전세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2길 16 현대한솔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F 운전의 D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에게 제1경추골절, 제7경추 및 제3흉추 압박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이 사건 버스를 발견하였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였고 이에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원고측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측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버스가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그에 따른 사고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경추유합수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위 수술을 거부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