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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7나1363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2 내지 3행의 “이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파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