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3:1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넌 뭔 데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죄책의 무거움, 동종 처벌 전력( ′08 공무집행 방해 벌금 300만원) 등 감경 인자 : 자백, 과음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