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2. 03. 선고 2015두54827 판결
(심리불속행)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2680 (2015. 10. 13)
제목
(심리불속행) 실비정도의 관리비만 받고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않은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 입주업체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실비변상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상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
사건
2015두548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성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6. 2.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