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 20.부터, 피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군포시 D, 103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이 가입한 부동산공제조합으로서 피공제자의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공제규정 제19조 제9항). 나.
원고
A은 2011. 6. 22. 피고 C의 중개로 군포시 F빌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307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3. 6.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에게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7호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 B은 2011. 12. 29. 피고 C의 중개로 이 사건 다가구주택 502호에 관하여 G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31.부터 2013.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2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에게 임대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다가구주택 502호에 입주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현재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신한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402호 및 206호에 각 4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피고 C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당시에 작성한 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다가구주택은 전체 2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1임대차계약 당시 원고 A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