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15...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의 나항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⑥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6조에서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누수피해는 E호의 하자가 아닌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흠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E호의 하자로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6조는 구분소유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률상 추정규정이고,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E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⑦ 피고는 E호의 아래 도면 4 부분에서 배관 크랙이 발생하였는데, D호의 아래 도면 1, 2, 3, 5 내지 8 부분에 누수가 발생할 이유가 없으므로, E호 배관 크랙과 위 각 부분의 누수피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호에 누수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후 40일 가량 지난 후에야 E호 배관의 크랙을 수리한 점, 장기간의 누수로 D호 천정으로 물이 흘러나가 D호 외부 엘리베이터 쪽 벽과 계단까지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호의 누수로 인하여 D호 전체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