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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27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삭제 추가하는 부분] <귀책사항> 1) 미심의 상품안내장 사용 및 행내한(行內限) 또는 판매인 교육용 자료 고객 제공(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참가인은 2012. 9. 24.부터 2014. 2. 4.까지의 기간 중 자체 제작한 미심의 상품안내장 11건, 현수막 2건, 내부정보인 행내한(行內限) 자료 1건, 보험사 제공자료 4건 등 총 18건을 고객에게 임의 제공하였으며, 특히 2013. 3. 8. ‘원금손실확률 0%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미심의 상품안내장을 이용하여 D 고객에게 금은 DLS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2) 고객 투자성향 분석 업무절차 미준수(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참가인은 2013. 3. 8. 금은 DLS 상품과 관련하여 D의 대리인이 내점하여 ‘투자성향분석결과’를 작성하면서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D 본인의 성명 및 인감을 날인하도록 처리한 사실이 있음 3) 대리인에 의한 계좌 신규 개설시 실명확인 절차 미준수(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시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참가인은 2013. 3. 8. 금은 DLS 상품 신규와 관련하여 고객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