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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1.19 2018가단3776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남 하동군 C 대 34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1,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토지 원고는 1975. 9. 8. 경남 하동군 C 대 346㎡를 매수하여 같은 달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나.

피고의 토지 (1) 피고는 D 대 95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07. 9.경 피고 토지상의 기존 건물 일부를 철거한 후 증축하여 E로 사용하면서부터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를 공로에서 위 E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임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2008. 11. 1.부터 2019. 9. 3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3,943,460원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는 33,460원 상당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현장검증 결과, 측량 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주문과 같이, 위 계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그 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