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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30 2017가합10376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6, 7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피고발행주식 중 8,000주, 원고 B은 2,000주를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대리인을 통하여 2017. 5. 12., 같은 해

5. 25., 같은 해

6. 21.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와 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면을 수령하지 않는 등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7. 7. 5. 기준으로 피고 발행주식 총수는 160,000주이다. 라.

피고의 이사회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 다음날인 2017. 9. 29. 피고의 D에 대한 채무 중 12억 원을 자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신주 240,000주(발행가액 1주당 5,000원, 납입기일 2017. 10. 16., 다만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를 허용함)를 발행하되, 이를 전부 D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D는 2017. 10. 16. 피고에 대한 1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위 신주납입채무와 상계하여, 피고의 주식 240,000주를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 을 9, 10, 14,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류(정관, 을 17호증) 및 제2항 기재 서류(주주명부, 을 14호증, 을 20호증의 1, 2)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위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소로서 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위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 및 등사 청구

가.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