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피고인 B은 2012. 1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16. 03:2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엘피지충전소에 피고인 A가 이전에 절취한 G 카렌스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 사실은 가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위 충전소 종업원 H에게 “가스를 가득 충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7,695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하도록 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7,695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들은 2012. 4. 16. 05: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로 위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 자리에 같은 날 04:30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절취한 J 번호판 2개를 각 부착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2. 4. 24. 01:00경까지 위 J 번호판을 부착한 카렌스 승용차로 광주시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이하 본 항에서 ‘피고인’)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2. 24. 광주 서구 K A동 207호(L연립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의 M 게시판에 N 아이디로 접속하여 ‘니콘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