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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209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379,650원과 그 중 63,090,781원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및 첨부된 확정손해금 계산근기와 같이 원고가 일부 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금과 확정손해금 합계 68,379,650원과 그 중 대위변제 잔금 63,090,78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0. 10. 29.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15%, 2012. 12. 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5.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 연 12%,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미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폐업 전 발생한 채무가 소멸되거나 면제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청구는 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정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