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4 2017고단1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1. 19:10 경 광명 시 C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는 이웃의 요구를 거부하고, ‘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D가 교통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 키를 찾아 피고 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 피고인에게 위 차 키를 돌려주려고 하자 “ 네 가 뭔 데 내 차를 빼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차 키를 쥐고 있는 위 D의 손을 치고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다른 입주민이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출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관들의 거듭 된 설득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이동을 거부하자 위 D가 차량의 열쇠를 찾아 차량을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위 열쇠를 교부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위 D의 직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이동을 거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