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07 2014가단15206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79,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 4.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지상 6층 다가구주택 중 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31.부터 2015.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504호를 포함한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제3자에게 낙찰되어 원고가 2014. 10. 27. 504호를 명도하였는바, 임대차계약이 이행불능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및 원상회복으로서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45,720,741원을 배당받고 남은 잔액인 34,279,259원의 청구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