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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522757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26,280,666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5. 4. 30. 16:2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삼현삼거리를 보령시내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에게도 버스승강장에 정차한 버스 앞에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넜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농촌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5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