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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1019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561,351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C 크라이슬러 300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행하는 소유자이고, 원고는 1998. 12. 30.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2. 7. 17. 18:49경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이 사건 차량의 주유를 의뢰하였는데, 원고의 직원 F는 이 사건 차량이 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차량에 휘발유 약 10.8ℓ를 주유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 남아 있던 경유와 새로 주유한 휘발유가 혼유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주유 요청 시 이 사건 차량의 유종에 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혼유사고 후 200m가량을 운행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혼유사고 사실을 알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원인 F는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유하는 차량의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주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혼유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F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이 법원의 H주유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