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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7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4:55 경 인천광역시 남구 B에 있는 지하 1 층 C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D(41 세) 가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복도에서 길을 막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 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