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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2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 3 층에서 ‘F’ 이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30.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 ‘H’, ‘I ’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코스 별로 정해진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주기로 하고, C, D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 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4. 5.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지불한 남자 손님 J과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지불한 남자 손님 K과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4. 5. 1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지불한 남자 손님 L과 성교 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