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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2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3. 10. 30. 17: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스파크 승용차(앞번호 불상, 뒷번호 C)에서, D과 함께 D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0.05그램 상당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3. 10. 30. 2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공원에 주차한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5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3. 11. 4. 08:4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아리랑고개 입구에 주차된 위 스파크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 상당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필로폰 0.06그램 상당)를 건네받아 자신의 팔에 2회에 걸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3. 11. 4. 21:00경 서울 성북구 E빌라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그램 상당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5.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6.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0.03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남편인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