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5. 15. 2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세번만 섹스를 해주면 동영상 파일을 삭제해 주겠다’, ‘이를 거절하면 수위가 심해질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5. 중순 23:3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6. 00:30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385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현장 및 압수물품 사진
1. 협박 및 추행 당시 녹음자료, 속기(녹취)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계속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2. 5. 중순경 및 같은 달 16.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차안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가 하지말라며 반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