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8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71] 피고인은 2019. 4. 8.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알게된 대출업체 B회사 C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무직자도 대리자금으로 실적을 만들어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협조하는 것처럼 속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를 제공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1. 10:0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F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의 대출금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4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80]

1. 2019. 3.경 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군포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인터넷 카페의 ‘선불유심을 만들어주면 2만 원을 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선불유심 개통신청서 및 피고인의 신분증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J 선불 유심(전화번호 K), L 선불 유심(전화번호 M)을 개통하여 불상자가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