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C과 구미시 D, E 양 지상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2. 1. 10.부터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 24. 피고 및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및 F는 2013. 1. 28.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2층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3. 1. 28.부터 2015. 1. 9.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제1 계약과 동일하게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7. 피고 및 F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10.부터 2017. 1. 9.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3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제3 계약에 따라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차임 합계 1,200만 원(= 100만 원 × 12개월)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제3 계약은 원고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의 갱신인데, 피고는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바, 이는 “차임의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의 9/100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