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 소재 조선부품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12. 초순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영업담당직원 L에게 전화를 걸어 “철판을 납품하여 주면 주식회사 E에서 수금하여 철판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수금을 하더라도 3~4억 원 상당에 달하는 회사의 부채로 인한 매월 이자, 직원들의 밀린 급여 및 납품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등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는 철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9,592,506원 상당의, 2012. 12. 5.경 21,792,848원 상당의, 2012. 12. 6.경 7,607,600원 상당의, 2012. 12. 8.경 8,456,239원 상당의, 2012. 12. 11.경 4,677,750원 상당의, 2012. 12. 11.경 1,141,866원 상당의, 2012. 12. 12.경 3,274,425원 상당의, 2013. 1. 7.경 1,633,500원 상당의, 2013. 1. 26.경 3,303,300원 상당의 철판을 각각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1,480,034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괄근연대보증서, 거래원장, 출고리스트, 사업자등록증, 고소인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인수증 사본, 피고소인 발행 세금계산서, ㈜E 확인서, ㈜E 송금확인서, 피고소인 공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던 중 조선업계 전반에 불어 닥친 불황 속에서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