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4 2014고단3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1:15경 피해자 B(49세)의 대리운전 요청으로 경기 여주시 강변북로 50에 있는 축협 하나로마트 2층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노선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위 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 피해자와 함께 내린 후 발로 왼쪽 눈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6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공막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명위기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