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강요·상해·폭행)][미간행]
피고인
중위 김훈장
변호사 이성섭(국선)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3.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소속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1. 2001. 10. 20. 09:0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에 있는 소속대 행정관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22세)이 근무명령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A4 용지 크기의 합판으로 된 근무명령서철의 모서리 부분으로 위 공소외 1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려 위 공소외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고,
2. 같은해 11. 30. 02: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취침 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7(22세)를 비롯한 전 포대원을 집합시켜 속옷 차림으로 서 있도록 하는 소위 빵빠레를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속옷차림으로 서 있도록 하여 위 공소외 7을 비롯한 전 포대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3. 같은해 12. 일자불상 10:00경 소속대 내무실 및 연병장에서 위 공소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물기가 있는 내무실 바닥을 포복으로 왕복하고 연병장을 오리걸음으로 왕복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물기 있는 내무실 바닥의 30미터 거리를 포복으로 10여회 왕복하고, 다시 연병장의 50미터 거리를 오리걸음으로 15여회 왕복하게 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4. 같은달 일자불상 08:3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위 공소외 1이 청소가 불량하고 업무협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1에게 팬티만 입고 연병장을 뛸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당일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도록 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5. 2002. 3. 10. 08:00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공소외 6(21세)이 화단조성에 관한 브리핑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6에게 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6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약 50분간 머리박아를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6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6. 같은날 17:00경 소속대 행정반에서 위 공소외 1이 서류작성상태가 불량하고 자신의 업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1에게 양손을 모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양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30여회를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1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7. 같은달 20. 10:00경 소속대 3내무실에서 위 공소외 7가 정신교육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문지를 말아서 위 공소외 7의 얼굴을 2, 3회 때려 위 공소외 7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8. 같은해 4. 20. 15:00경 125기보대대 2중대 막사 뒷편에서 위 공소외 1이 훈련중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황판으로 위 공소외 1의 얼굴을 수회때려 위 공소외 1에게 코피를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9. 같은날 30. 15:00경 소속대 취사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2(21세)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12에게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뻗쳐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12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12로 하여금 5분간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뻗쳐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12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10. 같은해 8. 20. 08: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위 공소외 7이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7에게 양손을 깍지끼고 엎드려서 팔굽혀펴기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7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공소외 7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양손을 깍지낀 상태에서 팔굽혀펴기 약 50~60회 정도를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7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11. 같은날 09:20경 소속대 행정관실에서 위 공소외 6이 후임병을 도와주지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소외 6에게 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지시하고 만일 위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 공소외 6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공소외 6으로 하여금 머리박아를 약 40분간 하도록 하여 위 공소외 6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찰관 작성의 공소외 1, 6, 7, 12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연천군보길의료원장 작성의 응급실기록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1항 , 형법 제324조 (야간강요의 점),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제324조 (강요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2. 9. 10. 09:00경 소속대 막사출입문에서 피해자 공소외 8이 병기계원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공소외 8의 목을 3, 4회 때려 위 공소외 8에게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1. 11. 일자불상부터 2002.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위 공소외 8, 피해자 공소외 1, 6, 7, 9, 12, 10에게 각 폭행을 가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것인바, 공소외 11 작성의 합의서, 공소외 1, 6, 10, 9, 12, 7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02.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