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13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32,800,000원및이에 대한 2016. 6. 23.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132,800,000원및이에 대한 2016. 6. 23.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