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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137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32,800,000원및이에 대한 2016. 6. 23.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