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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5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체크카드 1 장을 3 일간 빌려주면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 사기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입은 D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접근 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