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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유 차량을 처분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반납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몇 년간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 혈중알콜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3. 5. 30.에는 한낮에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들어 단속을 당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75%)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교통법규를 가볍게 여기고,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의 행태를 반복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1. 경합범가중 부분의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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