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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55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주면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B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20. 10. 14. 11:44 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차량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차량 매매상 사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팰 리 세 이드 2020년 식 차량을 4,550만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2,000만원을 차주 계좌로 입금하라.” 고 거짓말하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2,000만 원이 입금될 테니 염창 역 B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옆 건물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신에게 전달해 달라” 는 연락을 받고, 2020. 10. 14. 13: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 은행 염창 역 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2,000만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와 복권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조서 (C)

1. 진정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내사보고( 수표 출금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 금 전액을 반환한 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