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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10119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12,755,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0. 7. 27...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0. 20. 피고로부터 ‘TEC250mm 굴절 망원경 시스템’( 이하 ‘ 이 사건 망원경’ 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 122,75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공급 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물품공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3 조( 납품 기한) 계약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다.

인도일 정은 갑( 원고, 이하 생략) 과 을( 피고, 이하 생략) 이 합의 하에 정한다.

제 7 조( 대금 지급방법) 계약금은 계약금액의 10% 로 하며, 계약 시 지불한다.

중도 금은 계약금액의 80% 로 하며, 19. 10. 30.까지 지급한다.

3. 잔금은 계약금액의 10% 로 하며, 19. 11. 13.까지 지급한다.

4. 모든 대금은 을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5. 설치가 완료되고, 대금이 완납된 이후 전자 세금 계산서를 필히 발행한다.

제 8 조( 하자보증 및 기술교육지원) 을은 계약 물품의 검수 일로부터 12개월 간 무상보증기간을 가지며, 비용은 을이 지불한다.

단, 사용 또는 보관상 고의 또는 과실,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손상은 보증하지 않는다.

을은 검수 일로부터 60개월 간 유상보증 및 기술지원, 교육지원을 제공하며 비용은 갑이 지불한다.

제 10 조( 계약의 해제) 납기 내에 완납하지 못하고, 장기간 시간이 경과되어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갑과 을이 인정하는 경우

2.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본건의 계약이 진행 중 갑의 계약 해지 의사 또는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갑은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개봉 및 설치하여 사용 중인 제품은 갑이 인수하며, 산출 내역의 단가를 산정하여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