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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24 2014가단717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산자 주식회사 장항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서천군법원 2003가소2059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4. 17. “B은 예금보험공사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4. 18. B에게 송달되어 2003. 5. 3.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3가단3041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7. 8. “B은 예금보험공사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대여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3. 7. 27. 확정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06. 11. 17.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835,311원을 배당받았다.

예금보험공사는 2005. 11. 4. 원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및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및 이 사건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3. 5. 9.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3235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후 소송절차회부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92640호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전환되었고, 2014. 4. 8. 위 법원은"B은 원고에게 66,507,84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