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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302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0. 1.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한 후, 그 위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2. 10. 1.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1,211,300,000원에 매도한 후 2010.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9.자 매매(대금 1,16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건물에는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피고로 된 2012. 12. 28.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00원)와 2013. 4.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00,000,000원)가 각 마쳐져 있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등기’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18.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69,996,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20년에 걸쳐 분할지급하고 대금 완납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현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고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물 관련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재매수한 후 2013. 12. 10. 피고에게 위 건물을 차임 월 15,777,000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15. 8. 1.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이유로 2016. 8. 26.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