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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24 2016고단23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 14:30 경 천안시 동 남구 목 천읍에 있는 독립 기념관 앞에서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운행 중이 던 C 버스 (D) 안에서 피해자 E(29 세, 여 )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된 상태에서 수차례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