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1. 가정용기기 렌 탈 임대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C는 2016년 3 월경 D과 원고의 주식, 경영권 및 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인수계약( 이하 ‘ 이 사건 인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도 않은 채 피고와 함께 원고의 사업으로 선글라스 유통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라.
C는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새마을 금고, E)에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신한 은행, F) 로 2016. 5. 3. 2,000,000원, 2016. 5. 11. 3,000,000원, 2016. 5. 25. 2,901,000원, 2016. 6. 13. 28,600,000원, 2016. 6. 28. 1,000,000원 등 합계 37,501,000원을 송금( 이하 ‘ 이 사건 송금’ 이라고 한다) 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인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C와 D은 2016. 8. 6.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C는 D에게 법인 인감, 법인 통장 등을 다시 인도 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중단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을 부당 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33,600,000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해 매수한 선글라스 물품대금 명목으로, 나머지 3,901,000원은 보수 명목으로 지급 받았고, 당시 C가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더라도 원고는 C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 395조에 따른 표현대표이사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