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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7가단2593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K 일대 76,157.3㎡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12. 3. 14.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으로, 2016. 11. 22.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주택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 대상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나. 판단 원고의 부동산 인도청구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