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노31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9. 2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됨으로써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낮에 상가 내에 위치한 금은방의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